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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강 안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청렴사회협약 준수 실천계획(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2장)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20. 4. 17. 11:37

 

 

2. 공정성·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 등의 유지(업무상의 부정·금품·향응·접대금지·채용비리, 갑질 예방 등)

 

1. 공정성

5 공정감사수행을 저해하는 부당지시·요구 금지와 부당내용 거부·신고

6 공정감사를 저해하는 알선·청탁금지와 하급자·협업자의 거부와 신고

7 외부감사 명의 대여 금지(대리서명 금지, 외감불참자의 서명금지, 타소속 금지), 신고

8 피감회사의 회계기준, 감사의견 부당요구 거부(해소 안되면 계약해지 또는 외부신고)

9 피감사 경영진의 부정·불법행위, 회계위반, 직무수행 부정·위법 발견시 증선위 보고

10 사실불분명하여 부당하거나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제2차 검토의견 제공금지

11 타회사 감사를 위한 공정가치평가업무 수행시 한공회 수행기준·회계기준요건 준수

 

2.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12 외감계약 관련 선물·접대 제공과 제공받는 것 금지, 감사인 고용 임직원의 제공금지, 받은 것 반환, 청탁금지법 적용

13 외감계약부터 종료까지 피감사 관련자와 주점, 골프장, 과도접대장소, 저녁식사 등 유흥 금지함

14 피감사 직무관련에 대한 경조사 참여금지(, 이사·대표자 등은 참여가능, 부조 10만원, 화환 10만원 이내, 감사인 관련 회계사의 경조사 통보금지, 금전·물품 받은 것은 신고 후 반환 등)

 

3. 독립성

15 외감수행공인회계사, 파트너(사원)와 배우자는 피감회사 주식취득 금지, 즉시처분, 명의신탁금지

16 피감사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자문, 계산·분개, 회계방법 선택 결정, 회계행위의 지시와 명령거부, 외부신고

17 피감회사의 독립성 침해하는 비감사업무 금지(회계, 재무제표작성, 내부감사대행, 재무정보 구축·운영, 자산·자본·권리의 매도 매수, 인사·조직지원, 재무제표상의 보험충당부채, 보험계리, ·형사 소송자문, 주요자산처분양도 관련 행위 임원, 지배인, 결정자)

18 독립성 준수(외감법, 회계사법, 윤리기준 등의 금지행위 : 피감회사·임직원, 주식·출자지분 소유,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 사무소 제공, 계속적 보수 등, 주식 등의 제공, 회계법인이 주식 등 소유, 1억원 이상 채권·채무, 동일이사 교체(6, 상장3), 보조자 교체(3)

 

4. 전문가적 적격성

19 외감법, 회계사법, 기타 규율법 : 회계감사 기준 등의 전문적 기준 준수(독립성, 재무제표 왜곡표시, 전문가적 판단수행, 충분적합감사증거 입수)

20 외부감사와 회계처리 관련 전문적 지식, 역량 구비(필수연수이수, 감리주요지적내용 및 회계와 감사기준 변경내용 숙지 등)

 

5. 비밀유지

21 공개보도·공시 전의 외부감사 수행 중 알게된 정보 공개·누설 금지, 본인·3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정보이용 금지

22 피감회사 정보유출 금지, 미공개정보 대화 금지, 정보의 유·무선 전달 금지, 타공인회계사와 피감사 관련 대화·토의 금지

23 감사보고서 공시 전 감사의견 비밀엄수(유출시 법적 조치 : 3년 징역 등, 등록취소, 직무정지, 미공개정보 이용시 손해배상)

 

6. 외부감사 수임활동의 적합성

24 감사품질 확보와 신뢰제고차원의 감사계약 수임(알선·청탁금지, 선물·접대금지), 경조사 참여, 화환 부조행위금지

- 외감대상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 경조사만 품위 유지, 사회통념상 범위 내 참여가능

25 감사수임시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성 고려, 불가능시 내부인력 투입계획과 감사품질 제고방안 검토, 낮은 감사시간은 신고

26 회계사가 소속회계법인이나 다른 회계법인이 불공정방법으로 감사계약함을 알면 행동강령센터에 신고해야 함

27 감사수임 제안시의 투입시간이 직전년보다 적으면 감사품질 확보 위해 적절시간, 배정인원, 감사기준 준수 가능성을 품관실에 제출

- 품질관리실장은 투입시간 산정근거와 감사품질 확보계획을 한공회에 제출함

28 부당경쟁방법의 외감수임금지(선물·접대제공, 고문·사무장 수임, 비소속자에 알선 수수료 제공, 회사의 요청전에 외부감사 제안, 회사 임직원 합의 전의 동업협회·단체·3자 브로커를 통한 수임, 전단지·온라인·SNS 등으로 수임제안 무차별 배포, 타인에 고용된 수임행위, 기타 품위실추제안·광고·홍보 등), 외감계약조건의 부당요구 거부 등(적정의견 조건, 회계처리 인정조건, 부당요구조건 수락 등), 신고

 

7. 감사인 조직의 업무환경

77 감사인(회계사)는 업무관련 종교·성별·장애·결혼여부로 차별금지와 부당대우 금지함

78 감사인(회계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별·직급 관계없이 상호 존중

79 성실주의관리의무(상호예의 현장감독, 안전한 근무환경, 높은 감사품질 위해 양호한 근무환경 유지)

 

8.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와 조치

80 외감공인회계사는 강령위반·판단·사실 알면 행동강령센터로 신고·상담의뢰

81 행동강령 위반신고·상담센터는 운영지침(조사, 조치, 비밀엄수)으로 처리, 조사 후 징계, 윤리위·윤조위의 양형조치기준으로 징계

82 행동강령 위반 제보자 보호(제보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분보장, 협조자 포상) 포상(한공회 포상규정)

 

9. 상시점검과 계속교육

83 행동강력 책임자 지정(등기이사 1)

84 행동강령 책임자는 위반사항 파악시 대표이사 보고+필요조치(위반 등 징계, 매년도 3월말까지 연 1회 보고), 보고사항은 감사인에 귀착사유 없음

85 행동강령 책임자는 행동강령 내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