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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의 감사수행방법과 전국지점의 책임이사조직 내부품질심리절차 대기업 금융회사의 감사수행능력 책임부담능력등 내부문건공개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1. 14. 11:07

 

  안세회계법인의 감사철저수행을 위한 유비무환의 감사업무지침 10가지-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829-7555

 

1.국가신용과 국민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 부여된 회계감사업무를 신중하고 출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조직감리 때문만은 아니고, 공익보호와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철저 수행함)

     2.개별감사계약의 감리결과 금감원 징계조치는 감사참여회계사에게 직접 부과됨(실질적 의사결정자수임자겸 책임ICA 등기이사 서명  자     ③현장ICA 계정담당자 감사참여자 등의 순서로 여러 징계조치가 차등부과되며, 몇가지가 병과되기도 함)

3. 징계종류등록취소, 직무정지, 상장지정감사제한, 해당회사 감사제한, 경고, 권리정지 등

4. 각 감사계약과 조서의 감사책임자에 등기이사의 감사실행내용과 서명이 있어야 함.

(현재 타팀, 타지점간 등기이사 보수는 감사보수×일정%현장감사실행 일당 적당금액 내외임)

       5.감사담당등기이사 21(박윤종 대표 이외)본사(고영일, 배한성, 진수미), 강남본부(정승오), 서초지점(정훈, 김태경, 김석기), 가산(이정실), 서대문(문성환, 권영모, 유환철), 신촌(이재혁), 일산(김종운, 안성(최국용), 대전(김형진), 대구(이창수), 광주(양철성), 부산(공병진), 부산동래(이순열), 부산중앙(박장우):이사자격(자기계약 법정감사 10개 또는 감사매출액 1.5원 초과입사후 3년 이상), 의무(타인감사 10개 이상 감독검토서명

       6.회계감사행위에 대한 형사행정 등의 징계처벌은 감사책임자, 등기이사, 감사참여자 등 개인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소홀관련 민사책임에 대해 감사참여자는 무한책임(외감법 제17조제7)을 지지만, 회계법인은 유한책임(공인회계사법)을 지는 아이러니 현상임.

     7.결국 각자는 감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철저감사의지나 능력이 안되면 감사수임만 담당함.

감사계약전 위험평가 감사위험제거후 계약 감사계획 분석적 검토 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금융자산 확인 중요계정금융조회서 발송 입수 현장감사수행 감사보고서 작성공시 등의 전과정에 대해 회계기준감사기준절차각법규양심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인스스로와 동료안세와 공익을 보호해야 함.

       8.감사담당이사의 계약서 서명기재, 검토확인서명 필수 내부심리를 철저히 경유(지방(택배)손세정 심리, 서울(본사로 보냄)김지현 심리)

     9.2014. 11 15일 현재 소속회계사 93명인데, 1년내 100명 돌파 가능성이 있으며, CPA 100명을 넘으면 대형금융회사 감사자격이 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도 2.5억원을 회사가 추가로 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관찰과 감리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각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맡은 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실 것

       10. 특히 2014년 감사부터 새로운 감사가이드, 감사조서서식, 감사보고서 작성사례(한공회 최신공표, 손세정심리가 자주 전달, 인트라넷에 게시)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실제의 감사수행인력행위현황과 투입감사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공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