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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발견근절방법과 불실제거 감사소홀손해배상시 회계법인은 외감법상 무한책임이어도 유한책임(공인회계사법)이지만, 담당회계사는 무한책임부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1. 6. 11:00

감사소홀로 손해배상시 회계법인은 유한책임(공인회계사법)이지만, 감사담당회계사는 무한책임(외감법)으로 연결됩니다.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회계사가 작성한 내부문건이지만 공개해도 무방한 내용이라 일반인에게 이용과 인용을 공개함-작성자이름을 기재하면서 인용해도 됩니다-829-7555,010-2672-2250 )

      1각 기업의 연말결산방침확정과 손익상태내부보고 전의 중간감사시점에 미리 불실을 제거하고, 문제거래은닉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연말결산감사시점과 다음연도 연장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2회계감사의 목적은 감사기준과 검증절차의 적용 및 감사조서작성보다는, 결국 재무상태와 손익의 왜곡문제를 명백히 밝혀내어 투명한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것임.

 

             3감사계약전후에 먼저 분석적 검토를 수행하고 문제점을 질의합니다. 시산표상의 회계계정간의 논리적 연관성 분석을 통해 분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고객의 분식의도를 초반부터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음.

     4.회계분식에 대하여 35년전 박윤종대표의 수습회계사시절의 현장감사경험과 요즘 뉴스를 토대로 써 봅니다. 각자 분식유형사례를 한가지씩 본 내용의 답신메일로 모두에게 서로 알려봅시다.

    1분식목적본인 이외 기업내외부를 속이는 행위(주주, 경영진, 은행, 채권자, 정부, 임직원, 경쟁자)회계감사의 목적이 불특정다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혹시 내년은 좋아질까 요행수를 사업상은 가능해도 회계상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분식내용은 그대로 노출시켜 털고가야 함.

     2.분식악화과다부채기업이익이 계산되지 않아 허위자산, 부실자산과대반영 지속억지로 이익내서 은행을 속이고, 은행부채추가조달, 계속연장하는 목적임결국 분식규모가 커지고 한꺼번에 붕괴됨.

한번 속이면 매년 영원히 속여야 하며, 속이는 분식규모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음

속이고 속는 회사와 회계사 모두 자수할 수 없는 공모결탁 악순환 지속으로 수렁에 더욱 빠짐

    3/언제라도 분식발견하면 분식단절하여 거래은행을 설득하도록 권유

그러나 분식을 제거한 후 결손으로나오는 제대로 된 재무제표로 은행을 재설득하여, 앞으로 서서히 좋아지는 재무상태가 더 바람직하며, 은행은 결국 부실을 제거해 분식상태가 해소된 재무제표를 감내하게 됨이미 빌려준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음.

      4분식유형과 주요계정과목대부분 몇 개 계정에 집중하는 경향(모든 계정 손대는 것은 어려움)

대부분 매출채권에 반영기업주의 과잉매출, 떠넘기기, 불완전판매, 소유주의 지급금일 가능성도 있으며, 회수가능성과 소명이 시원치 않은 금액은 대부분 대손감액처리할 것

재고자산 과다반영불량재료, 불합격제품, 원가계산오류와 과다반영, 반품, 손상하자자산 등임.

투자자산, 관계회사 유가증권 등해외과잉수출, 밀어내기 수출, 떠넘기기 등의 해외부실채권을 해외합작사 투자계정으로 둔갑. 사업이 안되는 자회사 부실상태가 의외로 많음.

연구개발비 과다반영, 고정자산 과다계상, 미상각, 과잉재평가, 부외부채나 우발채무로 은닉

         5분식발견방법급증, 급감 등 이상항목, 비교불능항목 주시

감사계약 전후에 F/S 먼저 받아 중견경리실무자와 비논리적 계정을 반문하면, 여러 연도에 걸친 논리적 거짓말은 못함.(분명 어딘가에서 버벅거리다가 실토하게 됨)

회사에 관한 인터넷뉴스나 기타 기사 검색해 해당내용과 재무제표의 연관성을 미리 파악함.

매출급증회사인데 이익이나 현금흐름 나쁨(모뉴엘), 특정계정과목의 과다반영 등(STX, 동양, 쌍용차)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현금흐름의 논리적 연관성을 파악하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분식허위임의계정을 슬쩍 집어넣은 것임.

동업종타사의 재무상태, 재무비율 평균이나 추세, trend와 비교평균과 많이 차이나면 문제있는 경우로 더욱 정밀히 살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