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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대상기준 더 낮아져야 회계투명성확보 선진국은 오히려 외감대상이 모든회사인 포지티브시스템 감사보수는 연간 6천억원 기업접대비는 연10조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0. 15. 15:34

손톱 및 가시를 강화하는 금융위?

정부의 모순된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여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며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미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관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인식 및 개정안이 실체적인 법률이 되기 위한 보완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외부감사의 기준을 상향하여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했으며 이를 규제 완화로 보아 8 26일 입법예고 후 행정절차법에 언급 된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버렸다. 이렇게 개정된 시행령을 정부에서는 손톱 및 가시의 주요 해결사례로 자랑스레 광고하고 있다. (http://pmoblog.tistory.com/963) 하지만 개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히며 회계투명성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된 시각은 일선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완화된 잣대를 들이대면 분식회계의 주범으로 몰아가니 회계사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다.

물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외된 회사들은 자산 12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고, 추가되는 회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이나 자산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은 규모의 크고, 작음과는 전혀 무관하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관리비비리의 경우만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보도자료에 예시로 든 타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기존 우리나라의 100억원 기준은 전혀 높지 않다. (영국 56, 독일 67, 호주 119).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비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의 자산 기준은 더 낮아졌어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

 

둘째로 외부감사를 위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인력운용 부담 감소가 규제개혁의 효과라고 외치는 것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다. 재벌닷컴이 올해 초 기업실적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가 대기업의 5, 액수로 보더라도 대기업의 2배였다고 한다. 접대비 실명제 폐지 후 접대비 규모가 9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 6조가량이 중소기업 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 남짓 되는 감사보수를 받는 외부감사가 손톱 및 가시라는 것은 억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의무를 비상장사들은 1년 유예 해주는 시행령을 정부에서 제정하였다. 이는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회사들도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현실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더 작은 회사들의 경우 상태가 더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외부감사 인력운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회사가 재무정보를 제대로 작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외부감사의 면제로 인해 오히려 인력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당장의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 해줘서 기업은 감사보수 1,2천만원을 아끼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금융기관, 투자자, 종업원들과 같은 정보이용자들은 몇십배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손톱 밑의 큰 가시는 내버려 두고 사소한 사항들로 변죽만 울린다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향상은 요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률 개정안에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였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 법률에서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적발되지도 않았다. 기업이 감사인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회계사들은 이를 고발할 힘도, 경제적인 유인도 전혀 없고, 기업 역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같은 재무적인 지표만을 감사인 지정의 기준으로 쓸 게 아니라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의무 위반을 감사인 지정사유에 넣고, 자발적 신고를 한 감사인에게 지정을 해준다면 감사인에게도 신고의 유인이 생기고, 관행을 눈감아주는 감사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더 용이할 것이다.

 

정부가 법으로는 규율 하되 적발의 의지도, 처벌의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회계투명성이란 말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적발 당할 일이 없는 법률은 누가 지키려고 할 것이며 수천억의 분식회계를 하고도 상한선인 20억원의 과징금만 내고 끝난다면 과연 누가 분식을 두려워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핑계로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조금 더 완벽히 정비해주기를 촉구한다. 기업 역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나 재무제표 사전 제출 제도가 세계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법률이라고 반대 하지만 말고,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 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에 외감법의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이 추가가 되었다. 이에 걸맞게 기업만이 아닌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실효적인 법률로 입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