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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품질평가미달시 회계감사지정제외.총매출중 비감사매출비중규제는 감사가 황폐한 현실에서 과잉규제며 불합리함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9. 12. 15:18

[단독] 금융당국,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입력 : 2014.09.11 06:03
MT단독 한신공영이 과거 5년치 회계자료를 수정 공시하면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입법화한다. 그동안은 개별 기업의 회계처리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에 관심을 가져 선제적으로 부실 감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감사품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정 감사인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 기업 등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지정 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일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이 적절한 감사 품질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추후에는 회계법인 본연의 업무인 감사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 전체 수익에서 감사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외감법에는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준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의 내부감사 절차와 준수 여부, 회계 감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제재 시스템 등 감사품질 관리와 윤리 기준과 관련해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협회 임의규정인데다 최근 회계감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을 지정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의 규모를 보고 지정 감사인 대상 기업을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감사 품질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보고 기업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회계법인들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입법 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정 감사인 제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기업 등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 기업이 현재 250개 수준에서 450개 정도로 늘어나고 관련 수임료 매출도 250억원에서 500억원대로 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 품질 기준을 준수하면 이 시장에서 혜택을 받고 감사 품질 기준에 미달하면 불이익을 받는 만큼 이번에 입법 추진되는 감사 품질 기준에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회계법인 감사 품질 관련 법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지정 감사인 배정을 위한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3~5년 주기로 개별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권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감사 품질이 떨어질 경우 주의와 경고를 주는 등의 제재권을 포함한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5개월째 계류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