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회계법인, 5년동안 16회 중징계 '최다'
김태환 의원 "과징금·과태료 지나치게 적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부실한 회계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 건수가 1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금융당국이 총 57개 회계법인에 155회의 중조치(중징계에 해당)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별로는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중 한 곳인 한영 16회 중조치를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진(15회), 삼일(10회), 삼덕(8회), 신우(8회), 대주(7회), 신한(6회) 등의 순으로 중조치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 155회에 중조치에서 취해진 세부 조치 건수는 총 400건으로 나타났다.
부실감사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각 11건과 7건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는 각각 109건과 119건이었다.
금융위는 이들 회계법인에 과징금 8억7600만원, 과태료 1억375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법인이 하나의 상장회사를 부실감사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들 회계법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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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제재조치보다 부실감사의 원인을 제거해야 함-감사인지정제 강제배정으로 독립성확보되면 금감원감리제재없어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일소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5. 9. 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