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징수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연간 1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영한(사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유착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감사보수 덤핑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질 저하 문제로 인해 외부감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수는 "감사인 선임 및 관리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관리비 분쟁, 5년 동안 6배=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사고 및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 분쟁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다.
서울 2154개 아파트 가운데 상위 100개 단지와 하위 100개 단지의 평균 공용 관리비는 각각 1제곱미터(㎡)당 1385원과 447원으로 약 3.1배 차이가 난다.
이 교수는 "최근의 공동주택 비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무와 관련된 것, 위탁관리업체와 관련된 것, 부녀회의 잡수입 횡령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뒷돈을 받고 부당한 수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내부 및 외부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관리비의 편차가 커지고 이는 입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해임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기준은 있으나 해임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덤핑 방지, 최소 감사시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이 교수는 "감사보수 최저가 낙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등 자유 선임을 할 경우 보수 덤핑 및 감사품질의 저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권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최소 감사 투입 시간을 관리하고 표준 감사보수 기준을 공표하며 감사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아파트 회계감사 적정 감사보수 기준이 존재했으나 폐지됐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이 개별적으로 연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감사보수 덤핑이나 부실감사가 발견된 공인회계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 제한 등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