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회계감사법인과 밀월? | ||||||
감사법인 대표 출신 사외이사 임명…시민단체·정치권 비난 봇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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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자사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하나금융지주의 사업보고서와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오찬석 전 한영회계법인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논란은 한영회계법인이 하나금융지주를 감사하는 감사 법인이라는 점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업연도 1기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줄곧 회계 감사를 한영회계법인에 맡겨왔다. 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오 사외이사는 2001년 4월 1일 이 법인의 전신인 영화회계법인 대표로 취임한 뒤 200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임기를 수행했다. 이어 퇴임 다음날인 2006년 4월 1일부터 2010년 5월 13일까지 고문을 맡았고 현재는 물러난 상태다. 상법 542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의 회계법인에서 현재 또는 최근 2년 전까지 이사나 집행위원, 감사 및 피용자였던 사람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보고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오 사외이사는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에서 물러난 지 3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임명돼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정치권, 비난 못물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는 법망을 절묘하게 피해 사외이사 제도 본연의 취지를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법 수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이같은 경우 기업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하기 위한 사외이사의 책임 수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경영인 등 내부 관계인이 멋대로 임명한 인사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애초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유착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도 “특히 회계의 경우 중립성을 잃고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면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정보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됐다는 입장이겠지만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적 책임이나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외감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측은 사외이사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사외이사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외감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사외이사를 지정하는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등 공정하게 이해관계인을 배제할 수 있는 주체가 사외이사를 지정해야 기업의 회계처리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STX그룹의 회계 부정 등 대형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같은 독립성 훼손 때문”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를 비롯해 대규모 상장업체부터라도 반드시 사외이사 지정제가 실시돼야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실 측은 이와 함께 외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중에는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금융지주와 한영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5년간 맡았던 고문 자리는 예우차원의 비상임직이었을 뿐이고 현 시점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도 전혀 없다”며 “독립성 훼손을 논할 만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 사외이사가 한영회계법인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사외이사 선임도 업체가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회계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출처] 하나금융지주, 회계감사법인과 밀월? |작성자 파이낸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