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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의 일부 혐의만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30%내외로 부담시키는 불리한 판례가 속출함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0. 31. 13:5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과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HDC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등 기관투자가들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한솔신텍(구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도

같은 취지로 국민연금공단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두 재판부가 배상하라고 한 금액의 합계는 신텍이 77억, 삼일회계법인이 45억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