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품질 대토론회]
"감사보수 현실화, 기업·업계 인식 차이 좁혀가야"
- [조세일보]
- 보도 : 2014.09.30 19:00
패널 :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지원본부장
회계감사 공영제와 감사보수 공공부담제가 도입될 경우 감사보수의 덤핑이 방지되는 등 그 장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무시되고,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등 명확한 부작용 역시 예상되므로 회계감사 공영제 등은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인 선임과정 전반에 걸쳐 회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논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기준이 공개되는 등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스스로도 많은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보수 협상 권한이 회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감법 체계상 감사인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감사인 교체 시 의견진술권, 감사계약 해지권 등)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의 감사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수임 지침 마련 등 회계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과거 1999년 이전까지 본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양 기관 간 합의를 통해 감사보수 가이드를 마련해 왔다.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감사보수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만일 감사보수 규정 재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 준비 과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일정 비율을 감사보수 분담금으로 확충하자는 주제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부담 주체가 상장법인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외부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보이용자가 공공재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이용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감사보수로 확충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산기 분산을 통해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된 회계현실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결산기를 분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보고서 제출시기 등을 연장하여 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산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감사인 역시 효과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회사와 감사인 간 감사계약 과정에 정부당국이 개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정부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부 공감하나, 외부감사를 둘러싼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분식회계를 실시하거나 감사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회사 및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 회계법인을 일벌백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아가서는 기업과 회계업계가 현행 잘못된 외부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합심 노력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