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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설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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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파수꾼이라 하면 통상 공인
회계사를 가리킨다.
자본주의의 꽃인 기업의 회계 등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망하게 되면
분식회계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동양그룹, STX그룹 등 대형기업의 부도사태에는 종종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가 도마에 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STX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그룹 회장과 재무책임자 등이 2조 원대의 분식회계 등의 책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효성그룹의 외부감사인인 회계
법인들도 부실감사가 인정되어 금융당국의 제재가 줄 이을 전망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기업회계를 조작하여 분식회계를 하였을 때, 이것을 막고 감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대형부도사태가 터질 때마다 부실회계감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보면 외부감사제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첫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제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기업이 스스로 자기 감사인을 선정(자유수임제)하고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감사인을 기업 스스로 선정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도 대한민국은 참 이상하게도 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이상한 제도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지정제의 대폭적인 확대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둘째, 자유수임제하에서는 감사수수료가 보장되기 어려워 외부감사인의 기업예속화를 더 심화시킨다.
제3자의 공정한 업무가 필요한 직역은 그 보수가 법정화 되어야 한다. 과다보수에 대한 유혹 또는 과소보수에 대한 압력이 없어야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적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가 법정화 되어 있다.
셋째, 한국도 미국처럼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선량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주식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외부감사인의 자유수임제도 일종의 과도한 기업보호제도인 만큼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업계에서도 부수적인 업무에 한눈 팔지 말고(최근 일부 공인회계사가 자산재평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발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 본질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자정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