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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국회의원은 감사인전면지정제-금융당국과 일부회계법인은 지정제확대팽팽-감사는 공공재로 투명성이 중요해 시장자율로 방치할게 아니라는 생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8.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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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놓고 금융당국·회계업계-정치권 미묘한 온도차 <왜>김기준 의원 "모든 상장회자 감사진 지정제 도입" 주장
유기준 기자  |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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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8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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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금융당국은 기업의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정부가 강제로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회계업계와 금융당국은 부실 징후 기업에만 도입하자는 의견인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체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토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일부에서는 부실 징후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지난 1980년대 초반까지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시행됐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기업공개(IPO) 예정 국내 기업(해외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에서 선택)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등으로만 한정됐다.

이에 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동양과 STX, 효성그룹 등 잇따른 회계부정 사고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선임권을 기업에 주게 되면서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갑을관계'가 형성됐고, 회계업계 간의 과당 경쟁으로 갑을 관계는 더욱 심화해 사실상 회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어 김기준 의원실은 "감사인 지정제를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하면 현재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이 독식하고 있는 회계감사 시장의 독과점을 깰 수 있다"며 "소수 법인에 감사업무가 몰려 감사시간이 줄면 감사품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자유 시장 원리에 맡긴 지 30년이 넘은 회계감사 시장을 다시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으로 되돌리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보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도 높아졌고, 회계법인 간의 경쟁 원리에 의해 감사 품질도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기업에 대한 감사인을 일대일로 맺어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상장사 전체에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게 되면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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