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김기준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 … 청년회계사 1251명 연대지지 서명
최근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청해진해운의 회계부정이 거론되는 가운데 부실회계 감사를 막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전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외부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된다.

◆감사인,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 22일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 감사인만 지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를 실시한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과거 대우그룹 분식 회계 사건을 비롯해 최근 동양사태, STX에 이르기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회계감리 결과 감리대상 10곳 중 3곳은 부실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주 내용은 상장사들과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공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인만이 지정제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사의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감사인(회계법인)이 직접 금융감독 당국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는 회사의 감사인 미선임·부당교체·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청년회계사 및 일선 회계사 1251명이 연대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회계사는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고 보수도 회사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회계법인이 공정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정제 확대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감사보수 인하에 부실감사 우려 = 청년회계사회는 대기업들의 감사보수 대폭인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지난 19일 청년회계사회가 발표한 주요기업의 감사보수 변동사항을 보면 현대중공업, GS건설, 한전, 우리금융 등 대기업들이 감사보수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경우 감사보수 후려치기가 심각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쟁입찰을 거쳐 삼정회계법인을 재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보수는 기존 7억2000만원에서 1억원(-14%)이나 줄어든 6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도 모회사와 동일한 삼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하면서 감사 보수는 각각 1억5500만원으로 예전보다 43%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이에 대해 "감사업무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보수를 반토막으로 줄이게 되면 과거와 같은 품질의 감사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회계법인들은 투입시간과 인력을 억지로 줄여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회계사회는 "소비자에게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은 없다고 목 놓아 외치는 기업들이, 정작 본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싸고 질 좋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현재 외부감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계약의 주체인 기업이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가격 후려치기로 감사품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 공정감사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감사보수를 2배 늘렸다. 이는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보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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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