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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회계감사도 자유계약으로 독립성위협받고 중요한 비리 부정발견못해 면죄부우려 업마감사필요하나 감사보수 너무낮아 대부분회계사가 기피함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5. 10. 26. 16:54

끊이지 않는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논란파이낸셜뉴스 | 2015.07.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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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 "이중 감사·관리비 증가 부담"
    회계업체들 "300가구 기준 5000원 오를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관리인단체는 관리비 증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계업계는 실제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이권단체의 개입으로 감사 범위가 제한돼 오히려 관리 부실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범위 제한…'면죄부' 우려
    9일 회계업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아파트관리소 단체나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를 폐지해 달라'며 국회와 청와대에 잇따라 진정서를 내고 있다.

    이미 대형 아파트의 회계장부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이중 부담'이란 주장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회람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메뉴얼은 업무감사에 해당하는 100시간의 최소 감사시간을 거부하고, 회계감사에 대해서만 수임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서는 관리인 단체가 요구하는 회계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에서 500만원짜리 계약을 1000만원에 체결하고, 뒤로 500만원을 돌려 받았을 경우 회계감사는 10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를 단순한 면죄부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감사가 진행된다면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이 경우 감사 계약의 주체인 관리인 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와 제시한 증빙을 갖고 감사를 벌이게 되고, 감사인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감독할 수 없어 비리를 충분히 은폐할 수 있다"며 "회계감사를 하고도 관리비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게 되고, 이는 결국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한 아파트 회계를 위해서 업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용폭탄 VS 5000원 추가
    관리인 단체가 주장하는 감사 비용부담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감사비가 200만원으로 올라 '400% 인상, 관리비 폭탄'이라는 얘기지만 300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5000원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의 수용 여부는 입주민의 자율적인 판단영역이지 관리인 단체에서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아파트 회계감사를 거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을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수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업무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 범위 한정에 따라 향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부담도 우려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감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도 정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