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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분식회계경영자연봉이 7억원인데 과징금1200만원이면 분식회계문제가 있을때 기피하지 않고 모험을 택할것이다-연봉전액을 과징금해도부족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5. 9. 24. 12:25

http://cafe.daum.net/youngcpa2012/TT5j/46

청년공인회계사들의 공정감사를 위한 절규내용을 계속 안내합니다-박윤종대표회계사 안세회계법인

오늘(23) 드디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확정 되었다. 감리착수 1 9개월 만에 결정이 된 사항이다. 비록 분식회계의 규명이 어려운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사람들의 관심이 꺼져갈 때 쯤 겨우 발표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서는 지난 논평을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점과, 분식의 주범인 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처벌이 되는 불합리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증선위의 의결은 이와 같은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지 임원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과가 되었다고 한다.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약력을 찾아보면 2013 7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전에는 기획,영업부문장(2011.12), 전략기획본부장(2010.12)을 맡고 있었다. 크게 분식회계의 정황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 현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게 된 것은 처벌의 공정성이 상실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대우건설처럼 2년 가까이 걸려 처벌이 결정이 된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분식회계는 저지르고 떠나면 처벌받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1200만원이라는 과징금 액수 역시 터무니없이 작다. 대우건설의 2014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7억원이 넘는다. 201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10억원 가까이 되며 22억원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32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다. (2013년의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하여 분식회계 기간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고작 1주일치 월급이 채 되지 않는 돈이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다. 심지어 퇴직하고 나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분식회계를 할 것이다. 분식회계는 상당히 남는 투자다. 1200만원을 내고 좋은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수억원 받을 수도 있고, 차년도에 연봉이 더 인상될 수도 있으며, 임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분식회계를 합리적인 투자안으로 볼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처벌에 그쳐 정작 분식회계를 장려하는 꼴이다. 고의가 아니라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어떤 경영진이 열심히 회사의 장부를 보려고 할까? 차라리 분식을 모르고 마는 것이 속 편할 것이다.

 

지난 8월의 증선위 회의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회계사들에게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투자를 금지시키는 황당한 방안이 나왔다. 이는 공무원 한 명이 내부정보로 불법 투기를 저지른다고 전 공무원에게 아파트 구매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그러한 대책을 수긍하고 있다. 합리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몇몇 개인이 얻은 수억원의 이익과,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수많은 대중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하락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에 대한 징계 역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다소 황당할 정도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니 전 산업에 진행기준 적용을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해당기간의 급여를 전액 추징한다던가 말이다. 처벌에 형평성을 잃는다면 아무도 감독당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를 잃은 감독당국이 신뢰로 운영되는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넌센스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