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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회계 충실감사 적법세금신고 실제거래대로 기장 회계입력 분식회계공모결탁금지 및 합법적경영자문이 개업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5. 9. 14. 11:35

투명회계(감사, 기장, 재무제표작성, 세금신고)가 개업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종회계사의 내부글로 공익보도가능내용이라 공개합니다 연락 01026722250 회사연락전화829 7555.7557

 

     1. 회계인은 회계이익과 자산의 과대계상(회계감사), 기업주 임의대로 재무제표 작성(장부기장), 납세자의 과세소득·세금신고최소화(세무대리), 기업·재산매매자의 가치평가극대화(재무자문)의 유혹과 압박에 늘상 시달리지만, 회계투명성이란 정도를 가야만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적자생존할 수 있습니다.

     2. 분식회계와 공모·결탁하거나 온정주의, 확률적 모험주의,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면, 바로 오늘 적은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결국 파멸(공익피해, 고객파산, 본인자격취소와 형사소송, 동료피해, 회사민사소송)을 선약하는 꼴이 됩니다.

      3. 왜냐하면 회계는 어느 시점에라도 분식하기만 하면, 전후기이월과 계정간 연결로 인해 사업년도간 회계손익통합의 결과 과거·현재·미래에 언젠가는 분식회계사실이 동전의 양면같이 그대로 드러나, 결국 감출 수 없습니다.

     4. 여러분이 분식회계에 가담하면 의뢰인과 공모이므로 약점 잡혀 협박에 시달리고, 여러분과 안세가 범죄자로 분류되어 언제나 고소·고발되고, 채권자·대출자·금융회사·투자자 등을 속여서 공익에 큰 피해를 입혀 결국 민형사소송을 당하며, 한번 연루되면 민형사소송에 최소 5년간 계류되어 전재산을 날리며, 한국현실에선 재기불능에 빠집니다.

      5. 법정감사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이름으로 작성된 회계기장과 재무제표, 법인세·종소세 등 세금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의뢰인과 제3의 선량한 이해관계자들은 “회계법인”이 책임을 진다는 예단과 착각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 각자와 안세가 소송에서 이긴다 하여도 약 5년 동안 고발, 고소와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6. 문제유발 사업자들은 조금만 자기 뜻에 어긋나도 고발, 고소등이 입에서 쉽게 나오며, 수시로 협박하고, 모든 소통내용과 문자·메일내용을 기록·녹화·녹음하여 뒷덜미를 잡는 것을 일삼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려분의 허위기장·분식회계참여나 공모협조에 대해 안세에 협박·고소·고발·손해배상을 언급하거나 제기하기만 하면 쉽게 굴복하거나 돈을 싸들고 쉽게 배상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폭언을 일삼습니다.

      7. 문제아적 사업자의 유형 기장내용에 대해 너무 많은 개입, 많은 변경요청자, 실질거래내용과 동떨어진 청탁자, ③⊖통장을 예금으로 둔갑요청자, 허위자산반영을 청탁하고는 얼버무리는 자, 우리가 알아서 입력하여 원하는 재무제표 부탁자, 신고마감일 남겨놓고 급하게 업무의뢰자, 평소 기장료·세무신고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일시불로 낸다면서 막판에 분식압박 하는 자, 회계법인을 의뢰인 본인의 불법·부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는 자, 난 모르니 알아서 세금 적게 해달라는 자, 허위재무제표·평가서로 투자유치 희망자, 허술한 감사요청자 12.그냥 도장만 찍어달라는 회유자

      8. 안세소속 여러분의 대응방법 및 고객설득:① 문제고객은 10% 이내입니다. 걸러내세요. 이런 자들 회계대리·업무수탁안해도 살 수 있음. 업무외적 만남, 과잉스킨쉽, 너무 감성적인 교류는 위험합니다. 기장·세무보수는 최소노동비용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의뢰내용은 과잉으로 수행거부합시다. 분식은 정상보다 3배 이상의 시간·노력이 소요되며, 나중에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거나 10배 이상의 시간·비용이 소요됩니다. 문제예감되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신고·작성(안세명의 불가) 감사의견거절·완전공시 안세는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만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