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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회계감사 삼일회계 삼정한영회계법인징계-회계사직무정지건의 상장법인 지정회사감사참여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부실감사민사소송가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5. 7. 16. 12:58

동양 부실감사` 삼일·삼정·한영회계법인 중징계

입력시간 | 2015.07.16 07:36 | 송이라 기자 rassong@

기자

소속 회계사 9명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국내 대형 회계법인 세 곳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감사를 맡은 삼일과 삼정,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업무를 맡았던 회계사 9명에게도 직무정지 건의와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가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동양 계열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및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세 곳의 감사인을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동양 감사 부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동양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내렸고, 담당 회계사 1명도 동양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제재를 가했다. 

삼정회계법인은 2010년~2012년 결산기에 동양레져를 감사하면서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에 대한 계정 분류 오류,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동양레져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정지 건의 6개월과 동양레져 감사업무 제한 3년, 직무연수 12시간 이수 등 제재를 받았다. 

2012년 결산기에 동양네트웍스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동양네트웍스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제재가 결정됐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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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001520)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부실 감사로 삼일PwC·EY한영·삼정KPMG 등 대형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게 됐다. 4만명이 넘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이들 징계에 포함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을 감사했던 회계법인 3곳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증선위는 동양 계열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자산 규모를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일PwC는 동양네트웍스(030790) 감사를 맡았고 EY한영은 동양·동양시멘트(038500)·동양인터내셔널을 실사했다. 삼정KPMG는 동양레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 실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 건의, 상장법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결정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동양그룹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피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부실 감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 건수가 급격히 불어날 수도 있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청보산업에 대해 공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