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자유계약제와 공영지정배정제도의 비교-박윤종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인용문의8297555.01026722250
비교개념 |
현행 자유경쟁계약 |
30년전 감사배정제(공영제)감사인지정제 |
거래개념 이론 |
사익재로써 자유시장 경쟁논리에 충실 |
공공재이며, 국가기능(조사, 검사)의 일종임 |
계약방법 |
피감회사가 1년 단위로 자유·임의 선택 |
국가 등 공적주체가 피감회사 균형 배정 |
감사인의 독립성 |
없음. 독립성 침해, 매년 계약으로 생계위협 |
독립성 보장, 매년 배정으로 유착안됨. |
감사품질, 위험 |
피감회사의 기대대로 부합, 회계분식 순응 유착, 협박, 생계위협 |
감사인의 공정한 의견가능, 회계분식 표출 경제적 집착이 불가능함. |
공익보호여부 |
분식회계 압박가능, 감사실패 빈번 |
업무배정시 감독권자의 평가, 공익보호 촉진효과 |
거래이익 중심 |
사익재, 사익우선 계약자유원칙, 자유시장경제 |
공공재, 공익보호를 위한 강제법률행위 공정거래 대상이 아님 |
감사가격·보수 |
자유결정, 무제한 덤핑(회계사 1인당 1.5개) 매년 연장계약으로 종속성 심화 |
자산규모나 매출액별 기준율, 하한율, 상한율 고시결정 가능 |
시장주도권 |
(피감)회사가 최저가 입찰 주도함. 감사인은 가장 약한 을 |
공공단체주도권, 적정가 산정가능 |
감사의견 비율 |
적정의견 98% 이상 |
적정의견 60% 내외 |
회계법인 권한 구조 |
마케팅, 수임자, 장사꾼이 회계법인 경영지배하는 현상. 상층부 50% 수익(배터지게 먹는다) |
실제업무담당자가 중시됨 (현업자에 60% 이상 귀속) |
비용지출구조 |
판매, 영업, 마케팅에 30% 이상 소요됨. |
마케팅예산 불필요하고, 모두 품질인력에 투입가능 |
상하통제능력 |
업무계약자가 지배하며, 영업실적에 따른 독립채산제 성행 |
품질중심의 one-firm으로 상급품질통제 확인가능 |
젊은 회계사 고용 |
일부과점수임자 독식으로 신규고용 불필요, 계약직 |
감사균형 배정조건으로 젊은 회계사 채용에 인센티브 제공 가능함. |
실제현실 |
현재의 Big4도 30년전 감사배정시절부터 확보한 대기업, 상장기업을 밑천으로 하고 기존업무인력조직을 바탕으로 여기에 외국브랜드를 등에 없고 발전함.(외국회계법인 지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