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익을 보호하고,감독원·한공회의 감리담당자는 실제 회계감사의 5배 이상의 시간투입과 정밀도로 감리한다고 많은 회계사들이 느끼고 있다함
1.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한 철저히 공익을 보호하도록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준수하면서도,언제나 피할 수 없는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제3자감리조치와 민형사소송위험을 철저히 방어·대응할 것-안세회계법인 박윤종대표의 현장회계사에 대한 지속적 독려내용임
2. 특히 한공회 감리자가 비교적 염가보수인 마을금고, 신협, 농협, 아파트 등 비외감법정감사 중에서 감리대상으로 선별하였다면 어떤 이유로 든 담당회계사를 징계조치해야 한다는 실적주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을수 있으며,소속회계사들의 감사건에 대해 몇번 대응한 경험으로 보아 일단 감리착수손댄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피부로 느낄수 있어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 일면으로는 두려움
3. 한공회의 감리선정기준:특정업종의 과다수임(1인당 10개 이상은 백발백중추출), 저가수임(낮은 가격은 무조건 감리대상임) → 이런 경우는 시간과 보수의 상황논리상 분명히 부실감사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 있고 오랜기간(약 6개월 내외)철저감리해서 흠집을 발견하거나, 그래도 안 나오면 조서기재
내용미흡(머리속 모든 내용을 서술하지는 않으므로 걸면 걸림), 감사증거확인 샘플표본이 적다(100%아니면 모두 적은 경우임)거나, 조회서 발송부족(대외채권채무는 모두 외부조회하지 않았다고고 감리지적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을 징계쟁점으로 삼을 수 있음.
4. 신감사기준의 감사증거부분(기준서 500)의 표현내용을 보면
- 목적: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증거,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 → 감사증거의 관련성, 신뢰성 평가 → 합리적인 결론의 감사의견 형성
- 상기 감사기준의 목적문단에 나오는 표현은 모든 회계감사과정이 감사인의 판단, 측정, 평가대상이며, “충분, 적합, 관련성, 신뢰성, 합리적” 등의 단어가 원래부터 100%. 50%. 정답. 오답 등 정량적개념이 아니고 정성적이고 추상적 표현이며, 계량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쟁점이므로.회계감사 담당자가 다른 감리자에게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움
5. 회사(고객)의 자산 과대반영, 부채 축소, 손익왜곡 등의 분식회계나,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이 없었고, 쟁점분쟁, 민·형사상소송, 법원·검찰·경찰제소, 조사, 공기관감사지적 등의 아무런 혐의나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회계사의 정상적 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원래부터 판단, 평가영역이 많음)을 위배하거나,감리자의 자체측정기준에 미흡하면 금감원도 아니고 회계사의 이익보호단체인 한공회라도 회계사·회계법인에게 징계조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외감규정임(외감규정 제63조, 제67조, 외감법 범위에서 위임된 법령이니 시행규칙도 아닌 최하위규정)
6. 감리대상샘플 추출되어 대상이 되면 문제가 적더라도, 어느 조직이나 감리위원완장을 찬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소명해도, 기계적으로 대응하며, 마음을 열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외통수의 완고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이들은 의구심에서 출발한 회계사의 충실한 현장감사라도, 더 의심하는 것이 존재이유이고 본업이기 때문임-감리조치실적이 부족하거나 약하면 견책된다고 푸념한다고 함 )
7.염가덤핑감사의 예방을 위한 감리인 경우 감사기준미흡부분에 대해 회계사징계로 직행하지 말고,당사자와 회계법인에 계도 감사절차보완지시와 3달내보완확인을 건의함-이렇게만 해도 1년전것을 다시확인보완하는 감사절차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징계제재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음
8. 각자 감사기준과 충실한 감사절차준수가 어렵거나 꺼려지는 경우,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마시고,회계법인이 아닌 다른사업으로 휴업휴직하거나 다른 비감사업무에 주력하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읍니다-아니면 감사공영제가 도입되고 감사가격도 법정화되어야 제대로 된 공정한 감사가 실현되며 국가와 대다수 국민과 투자자들의 공익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