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에서 온정주의와 막연한 낙관주의, 위험확률감수는 절대 안됩니다-----박윤종대표회계사가 작성한 안세회계법인내부문건이지만 공용내용이라 공개합니다
최근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떠들석한 모뉴엘(비상장사)은 잘만테크(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따라서 모뉴엘은 잘만테크의 모회사가 되었음. 잘만테크는 기존에는 매출도 적었고 계속적으로 적자이었는데, 모회사인 모뉴엘에 인수되면서 모뉴엘과의 내부거래와 회계조작을 통해 매출액과 이익을 급격히 증가시킨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판결내용임.
① 상장회사 잘만테크의 매출·이익조작 등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은 당연히 손해배상소송대상이고, 매출부풀리기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소홀시 회계법인(회계사)은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비상장사 모뉴엘도 잘만테크의 매출과대·이익과대반영 내부거래의 상대방인데,내부거래와 회계조작 및 특수관계거래누락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소홀시 회계법인(회계사)은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세의 대부분 고객은 비상장회사이지만, 여러분이 감사소홀하거나 감사조서를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작성·구비하지 못하거나, 감사의견에서 온정주의 낙관주의 부주의로 봐주고 넘어가면 결국 은닉된 부실문제가 언젠가는 곪아터져 현장감사업무담당회계사와 담당이사(파트너)는 유한책임인 회계법인보다도 더 무거운 무한책임(감독원과 한공회의 감리조치와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집니다.
안세소속회계사는 누구나 양심과 소신 및 회계와 감사기준과 관련법령에 따라, 언제나 의구심속에서(피감기업의 회계숫자는 대부분 틀린 것이 있게마련입니다) 문제점을 철저히 발견하고, 이를 적나라하게 의견에 표시하여 투자자·채권자·거래자의 공익보호에 만전을 기합시다.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고객을 깍아내리고 기분나쁘게 하는 경영성적평가서가 아니고, 기업자신의 모습과 실체를 있는 그대로 상세히 알려주는 상큼한 진실진단보고서입니다. 온정주의와 확률·모험주의는 본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와 공익을 파멸시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분식을 제거하고 부실자산을 모두 잘라내고 감액한 고객은 오히려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의든 타의든 서로간에 회계분식문제에 연루된 고객은 서로 악연이고(불운이고 재수옴붙었다고 함),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결국 떠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