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안세 각팀은 업무수임계약전, 현장업무수행중 감사보고서최종단계에서 위험요인과 업무쟁점을 사전보고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은후 완결 문제업무예시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5. 2. 2. 13:11

안세소속각임직원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임계약·현장실행·보고서의

각 단계마다 담당이사와 대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대내외효력있음-안세박윤종대표의 기존지침재확인

 

      1.재확인 이유-100명 이상의 회계사·20개조직·300명 이상의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보전과 안전보장

회계인증업무는 각 현장업무 담당·수행 회계사, 담당이사가 민형사문제(자격취소, 직무정지 등)를 무제한 책임진다 해도, 외부손해자는 우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대부분 회계법인이 승소한다 해도 최소 5년 정도의 소송진행기간 동안 실질손해가 막대하며, 어느 회계법인조직이나 일단 민사소송이 붙으면 고객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위험해짐

 

      2. 범위(상장회사 등, 시장공시보고서, 미래가치평가, 분식회계위험군, 염가덤핑고객)

     ① 상장회사, 코스닥등록사, 3시장 거래회사의 감사보고서, 가치평가보고서 및 기타의 모든 공시서류(계약전 위험평가보고서, 담당이사 업무수행보고서, 조서의 사전심리와 결과가 공시되는 보고서 내용 등)

     ②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미래현금흐름할인(DCF)보고서, 미래가치평가계산서 등(완전면책 내용 필수기재. , 과거 3년 실적에 근거하고, 보수적으로 연결되는 상증법상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주당가치산정보고서 등은 완화 가능)

     ③ 비상장대법인, 금융회사, 농협, 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거액여신회사, 불특정 다수예금 수신회사, 아파트나 공동주택등염가덤핑보수계약 등, 미생기업, 미생산업 등(소송 빈발하고, 이해관계자 절대 다수임)

     ④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내재된 회사의 경우, 위험이 외관상 표출된 회사인 경우

 

  3. 위험·문제업무의 본사집중보고와 승인방법(사전보고가 원칙임)

      ① 수임희망자가 각 등기이사(전국21)에 보고 검토후, 박윤종대표에게 통지하여 사전승인(구두 또는 문서)받아야 유효함(최소한 상근심리 손세정(지방), 김지현(서울)에게 알리고 토론한 후 이들이 박윤종대표에게 보고함)

      ② 구체적 사전승인절차 : 각 팀이 쟁점요약서·보고서 최종안을 보내고, 본사가 인감도장 찍어 각자에게 보낸 것에 근거해 지점 직인 날인함.

 

      4. 문제있는 다음 경우는 대표의 사전 승인 후 계약하고, 철저심리 후 인감도장날인 받아 보고서 발행해야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있는 보고서가 됨.

      ① 업무이력·고객태도 : 전년도 부적정·의견거절회사, 감사보수 미지급, 주주와 경영진 구속, 갑자기 연락 온 회사, 경영진 수시변경, 무자본 M&A회사, 사외이사 빈번 교체, 공시내용 수시 번복, 실질 오너와 운영·명의자가 다른 회사 등

      ② 매출분식·매출채권 허위계상 : 허위계약, 중복매출, 대손미설정, 밀어내기 수출, 반복적 매출조작(수출금융)(일반 차입에 비해 수출금융만 유난히 많은 경우), 가매출, 수수료매출을 총액 도소매로 뻥튀기·둔갑한 경우

      ③ 이익분식 : 재고자산 과다반영, 재고평가손실·감손손실 미반영, 감가상각비 과소, 퇴직급여 미반영, 퇴직금 퇴충 과소설정, 기간손익원가·비용의 미반영, 다음연도 수익의 미리 인식

      ④ 자산분식 : 가공재고자산, 손실미인식, 대여금과다반영, 유형자산 미상각, 실물 없는 기계장치 등, 개발비·영업권 등 과다반영·미상각, 건설중인 자산 과다반영, 불용자산(토지·건물 등) 과다구입지출·매입반영, 위장불입 후 선급금 처리

      ⑤ 부채분식 : 특수관계채무 미기재,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 채무 미반영, 개인채무와 금융채무의 구분, 상호지급보증, 부외부채문제, 우발채무기재누락

      ⑥ 관계회사·자회사 계정 : 자회사·종속기업·특수관계회사 과다 출자금, 무수익자산, 현지법인 영업실적 부진, 연결대상 제외(지분누락, 은닉 등),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내부거래 제거 오류, 과잉대여금과 문제있는 연대보증

     ⑦ 특수관계인 주석 공시 : 특수관계 매입·매출·자산·부채 거래내역 누락, 미공시, 지급보증내역 누락, 담보제공사실 누락, 우발부채 누락

     ⑧ 금융자산·금융거래 : 파생상품, 옵션계약 미반영, 대출채권 과소대손, 횡령금액 미반영, 지급준비금 과소반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신종회사채 등의 평가·기재오류

     ⑨ 독립성 위배 등 : 상장사 동일이사 4년제한, 주식소유금지, 독립성 진술서 확보, 회계자문·재무제표 작성금지

      ⑩ 문제발견방법 : 특정 계정 과다·과소, 숫자간 비교 안됨, 비논리적인 재무상태, 급증·금감 등 급변동

 

     5. 중앙집권적 one-firm 회계법인 등 위험통제·제거방법 예시  ---     모든 보고서의 중앙통제: 현장회계사ICAmanager-directorpartner대표이사에게 업무내용 보고하며, 중앙심리실의 철저한 검증 후 대표가 직접 서명

 

     6.안세의 위험 파악·문제 예방 .발생된 문제최소화방법론

     ① 상장 등, 가치평가, 미래예상 등 업무는 대표에 사전 보고보고서류에 인감날인 받고 여기에 근거해 보고서 발행함.

     ② 법정감사는 담당이사철저검토와 상근심리를 꼭 경유해야 하며, 특별 위험업무는 대표가 지정한 제3의 회계사 재검토 후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보고서 발행

     ③ 각 팀 실행내용, 실제 발행 보고서는 각 팀과 고액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고유사항완벽수정수정·고유내용 삭제후 공유

 

     7.각자의 반응, 반론, 순응여부등 의견개진하시고, 더 좋거나 다른 대체방법을 제시하여 활발한 토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