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금융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해 지정제도 도입해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자유선임제에서는 대리작성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신고하면 외부감사인은 거래처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회계감사업무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큰 데 누가 신고를 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대한항공 사태에서 보듯 우리 기업들은 문제가 있으면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하다"면서 "이러한 기업 현실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신고를 어렵게 하고, 회계투명성을 낮추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감독분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능력에 대해 7점 만점에 5.02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공인회계사는 3.16점을 줘, 기업과 공인회계사 간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뉴엘 사태 등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기업 경영진들이 회계투명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년회계사회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 금융사 등에 한해서라도 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기업의 오너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는 우리의 기업 현실은 외국과는 크게 다른데도 자유수임이라는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 금융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이 '갑'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라도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센터라는 '빛 좋은 개살구'보다는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제도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