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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투명성강화 감사공영제 회계감사배정제 지정감사제도 감사보수하한제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지정 사회투명성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 5. 16:59

회계투명성 향상과 감사대상모든기업 회계감사공영제강화와 감사보수하한제설정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감사공영제 강화

-공인회계사 박윤종(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829-7555)


경제규모 10위권인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91위이고,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권으로 중국과 버금가고 있다. 가깝게는 동양그룹사태와 저축은행거액불실 및 최대회계법인의 140억 배상판결과 IMF시대의 대우그룹 분식회계 해체 등 대 사건 뿐 아니라, 경리․회계실무자의 생계형 회계부정과 고위임원의 회사공금횡령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범죄도 비일비재하다. 모두 기업이나 조직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내부감사의 감독통제절차 및 외부의 독립감사․감시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로 기업의 회계․자금인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감이 주원인이지만,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상법상 감사와 외부회계감사기능이 약한 것도 한 몫했다고 본다. 회계절차와 감사비용 일부를 아끼려다 수백 수천배의 국민손실을 막지 못한 소탐대실이기도 하다.

회계는 기업내부가 조직외부와 소통하는 국제적 단일언어이고, 재무제표는 단 한 장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외부관심자에게 알려주는 기초문자이고, 회계감사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완성문장이다. 언어와 문자만큼 중요한 회계와 감사에 대해 아직 우리는 홀대하고 있고, 잘 활용하려하지도 않는다. 자기혼자나 단독가계살림이 아니고, 본인 이외에 적어도 2명 이상의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모든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 및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은 모두 투명 회계를 해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와 감사에 대해서 회계주체와 기준, 감사대상과 감사계약방법 및 비용부담자와 적정비용결정방법 등이 중요한 쟁점이다.

첫째, 모든 조직은 연간 활동내용을 공정회계기준에 맞추어 투명회계로 기록해야 한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리더가 있고, 총무의 회계보고를 듣고, 정산한 후 귀가한다. 영리기업의 투명회계는 이익계산목적상 당연하고, 천만명의 학생과 교수가 다니는 학교, 이천만명의 헌금과 기부금 및 봉사활동이 교류되는 종교와 문화예술단체, 노약자와 정부보조금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삼천만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 및 사천만 국민의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복식회계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투명공시해야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조직의 회계정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믿을 수 있듯이 자기맘대로 작성한 회계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감사 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옆친구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는 짝퉁제품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자기 유리하게 쓴 회계자료는 오히려 외부인에게 판단착오를 일으켜 거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회계감사는 특정기업의 수백명 임직원의 365일간 활동내용을 외부회계사가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대로 따라가 확인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라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특정기업이나 조직이 외부회계감사를 수감받는다는 개념 자체는, 해당기업 임직원 모두의 1년간 거래를 외부독립자가 비판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방범CCTV 바로 앞에서는 누구나 바로 걷듯이, 감사받음으로써 기업의 모든 거래가 애초부터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문제예방 효과도 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아니라, 모든 영리기업이나 비영리조직에도 적용되도록 상법이나 민법으로 법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회계감사는 company act(회사법, 우리나라의 상법에 해당)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모든 영리법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납입한 자본금을 한도로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큰 혜택을 입으므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계약은 공영제로 운영되고 공공지정 또는 균형배정되어야 한다. 조직의 책임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라도 감추고 싶은 것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좋은 상황은 엄살부려 낮추어도 외부자 판단오류 위험이 적지만, 나쁜 상태를 좋게 위장하거나 분식하는 것은 사기나 횡령 및 절도에 버금가는 행동이다. 명백한 죄인도 두둔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감사인은 잘못을 발견하면 무조건 수정하고 지적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업이 자기입맞에 맞는 감사인을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선임계약하에서는, 외부감사인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너무 감사를 잘하면 오히려 해임되기도 한다. 제대로 된 감사받기를 꺼리거나 은폐하거나 분식할 문제점이 잠재된 기업으로부터 일감도 수주하고 감사보수도 받아내야 한다면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내기가 정말 어렵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파수․감독․감찰․수사․조사․감시기능은 국가공권력이 직접 수행하여 왔고, 민간에 위양하기 어려운 일이다. 감사인은 감사받는 피감사조직으로부터 집무보수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야 독립성이 유지되며 엄정하고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 각자의 개인적 건강문제인데도 국가가 건강보험료로 강제징수해서 각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개인의 노후저축도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회계는 개인건강이나 노후저축보다도 더욱 공익적이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기업의 회계감사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감사업무를 포괄위탁받아 감사인 규모나 회계사 숫자 등으로 균형배정하고, 감사보수도 일괄 징수하여 안분지급하는 공영제 방식이 타당하다.

넷째, 감사보수도 법정화되어야 한다. 각 기업의 자체작성 회계정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똑같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회계투명성이라는 개념인데, 동일한 회계기준과 같은 감사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감사보고서는 차별화가 될 수 없으므로 기업은 감사효과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가격이라도 낮추려 한다. 감사인의 업무원가는 자기노동비인데, 감사업무를 수주하지 못한 회계사의 노동비는 최하금액으로 내려간다. 감사보수가 최하한이면, 당연히 감사인력과 투입시간을 최소로 하며, 결과적으로 감사품질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악순환속에서 분식회계에 따른 감사실패가 발생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와 예금자는 거액을 날리게 된다.

따라서 감사보수는 매출액이나 자산규모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0.2%)로 법정화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는 사고 파는 자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거래되는 사적재화나 용역이 아니고 강제법률행위이다. 감사의 수요자는 감사받기를 꺼리는 피감사기업이 아니고, 알고 싶어하는 잠재된 투자자나 일반국민 또는 국가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대응으로 균형되는 소비재화가 아니다. 따라서 공정거래가 적용될 일반 거래영역이 아니다. 회계감사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업무이고 국가세금납부와 같은 완전공공재 영역이다. 따라서 아직도 전기요금 등이 아니고 수도세나 전기세로 불리듯이 회계감사요금이 아니고 회계감사세금으로 명칭도 바뀌어야 하며,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로 계산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