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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감사나 감사절차미비소홀시 회계법인보다는 주로 담당회계사개인을 징계함.분식회계주체인 피감사기업을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해결됨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2. 10. 14:17

빈틈 많은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논란

외부감사인 바뀐 뒤 감사업무 제한
3년 뒤 돌려주는 손해배상공동기금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건의 등이 있다.

일례로 최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효성의 감사인이었던 삼정KPMG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된 ㈜와이디온라인과 ㈜아이디에스의 감사인이었던 우리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역시 숫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가 허울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이란 잘못된 감사보고서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을 대비해 회계법인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이다. 3년 이내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납부자에게 반환된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더구나 현재 효성의 감사인은 삼일PwC가 맡고 있어 삼정KPMG에게 내려진 감사업무 제한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와이디온라인과 아이디에스 역시 제재가 내려지던 시점의 감사인은 삼일PwC와 이촌회계법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 회계사는 "당국의 제재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몇 년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감사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회계법인에 대한 봐주기 논란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회계법인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동조했다.

이어 "간혹 회계법인들은 증선위에서 발표한 조치 외에 감사인 지정 점수가 삭감되는 것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지정대상은 결국 대형회계법인들에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회계법인의 특성상 기관이 아닌 인적제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공인된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보니, 법인에 조치를 내릴 경우 스스로 법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회계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앞서 인용한 ㈜효성의 사례의 경우 삼정KPMG에 내려진 제재보다, 담당 회계사에게 1년 간 주권상장(코스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물적조직이 아닌 인적조직이라 부실감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 중심으로 조치가 된다"며 "만약 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소속 회계사들이 합심해서 또 다른 회계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직을 쉽게 해산할 수 없는 대형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의 소송을 온 몸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소송만으로 금전적인 손해와 평판에 대한 손실이 생기기에 행정제재만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1981년 입법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마련키 위해 제정됐다.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은 8년 뒤인 1989년의 일이다.

따라서 근거법이 회계사와 회계법인들을 주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이것이 곧 분식회계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조치가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비해 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제재가 기본이다. 우리와 달리 증권거래법으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본이 외감법 즉,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조치는 후행적인 측면이 남아있다"며 "최근의 사례를 보면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